佛이어 스위스도 가정폭력 가해자에 '전자팔찌' 철컥

입력 2017-10-12 16:12  

佛이어 스위스도 가정폭력 가해자에 '전자팔찌' 철컥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공영 RTS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전날 배우자를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프랑스, 스페인 등이 배우자를 폭행하면 가해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일정 거리를 넘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은 가해자를 남편으로 특정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스위스내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편이다.

지난해 스위스에서는 모두 1만7천685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2015년보다 2%, 2014년보다 13%나 증가했다.

지난 한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모두 18명의 여성이 숨졌다. 어린이도 한 명 가정폭력에 희생됐다.

프랑스에서는 2008년 가정폭력으로 157명의 여성이 숨지자 2010년 스페인의 사례를 참고해 전자팔찌를 도입했다.

전자팔찌는 착용자의 경로와 움직임을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법정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밖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등을 진행할 때 모든 비용을 면제받고 법원은 판결, 결정을 관련 기관에 즉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해자 처벌을 유예하는 등의 조처를 하게 될 때는 피해자의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진술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방정부는 각 칸톤(州)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는 조처가 시행되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협력을 요청했다.

mino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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