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려고 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2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부합됨에도 도 교육청은 올해 2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일몰 사업이라는 이유로 10년 동안 유지된 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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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지속해서 예상되는 업무로 명확히 했다"면서 "도 교육청도 방과 후 과정이 상시 지속적 업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올해 3월 학생 수 200명 이상의 초등학교에 무기 계약으로 92명의 방과 후 행정사를 배치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또 "방과 후 행정사 제도는 학교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직종임에도 도 교육청은 2018년 초단시간 방과후 행정사의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대한민국 적폐 중의 적폐인 비정규직 문제의 시작과 끝은 고용 안정"이라고 촉구했다.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는 초등학교에서 강사 관리, 학생 참석 여부 관리, 학부모 민원 등을 담당하는 직종으로 주 14시간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지난해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 업무를 재설계하고 노조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학생 수 200명 이상인 시 단위 초등학교의 방과 후 행정사 9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지역의 51명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사업 시한이 정해진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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