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고발 의무화 지침 적용 대상을 앞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법인 임직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근절하려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무 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고발대상 범위를 기존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에서 사립학교까지 확대했다. 또 고발대상과 분야를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교원 채용 비리까지 추가했다.
이에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5월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이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각급 기관(학교)장과 부서책임자, 감사담당공무원 등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이를 묵인할 경우 징계 등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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