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릉·동해 개발사업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7-10-12 17:18  

춘천·강릉·동해 개발사업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수열에너지 융복합사업지 1㎢·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8.86㎢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개발 예정지와 강릉·동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은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첨단농업단지 및 물기업 특화단지 등 신규 사업지역이다.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의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원활한 신규 개발사업 추진 및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규 지정했다.

춘천시 동면 지내리, 장학리, 월곡리 일부 지역이 대상이다.

소양강댐 하류 세월교부터 소양 5교 방면 745필지, 약 1㎢로 전체면적대비 지내리가 95%를 차지하며 장학리와 월곡리가 일부 편입되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기존 허가구역 (강릉·동해 8.86㎢)의 조정 없이 지정 기간만 5년 연장하고,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고시) 발생 시 지구별 허가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13일 자로 공고한다.

신규 허가지역은 5일 후인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2022년 10월 18일까지이며, 재지정 허가지역은 이미 지정한 기간이 만료되는 24일부터 2022년 10월 23일까지 5년간 지정·운영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법률에 따른 기준 면적 이상 초과 토지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12일 "허가구역 운영으로 개발사업 추진지역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적 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해 이를 최소화하고자 지정했다"며 "앞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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