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2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오죽하면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시 할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보면 승패가 난 것"이라면서 "이것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공방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을 정도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15년 의견수렴 당시 제출된 의견서 전체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국정화 반대의견을 낸 이들 가운데 13만5천여명도 익명이거나 주소불명이었으니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모든 의견서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일부 의견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기관이 개입해 찬성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국당 교문위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애초 의견서에 대한 증거보전 명령을 요구했고 이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회법상 증거보전 절차가 없으니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각 당 간사들이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간사 간 현장검증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견서를 열람하겠다고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의견서가 방대해 전체를 복사해서 제출할 수 없을 테니 교육부 편의를 위해 열람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 등도 열람요구에 가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지만, 국정화 진상조사위가 활동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사위가 종료된 이후 확인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유은혜 의원은 "2015년에 현장검증을 요청했으나 당시 여당에서 반대했다"면서 "여론조작에 대해 성찰부터 해야지 반대의견도 문제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어제 진상조사위가 2만8천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처럼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수사로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위원장은 "검증과 열람이 차이가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열람과 달리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려면 상임위 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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