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관회의 거쳐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여부 결정"(종합)

입력 2017-10-12 20:39   수정 2017-10-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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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관회의 거쳐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여부 결정"(종합)

16일부터 진상조사위원 면담·27일 대법관 의견 청취…"법원 독립 계기 삼겠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해 이달 27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판단을 거쳐 추가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관 의견을 수렴하고 내·외부 우려와 걱정을 모두 고려해 추가조사 여부와 방법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16일)부터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할 예정이며 오는 27일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두 들은 다음 추가조사 실시 여부에 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이를 통해 법원 구성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우려를 해소하고 아울러 법원 내·외부 독립을 튼튼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감 도중 제기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외부의 중대한 침해 의혹에 관해 향후 수사 등을 통해 사안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법관 인사 및 근무평정 제도의 개선, 판결문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확대, 법관윤리 강화 등의 지적에 대해서도 "여러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이에 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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