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개헌 시에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자유전 원칙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비(非)농민이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121조에 명시돼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그 취지로 볼 때 (경자유전 원칙은) 절대 헌법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할 때) 이 부분은 헌법에 그대로 살리고, 경자유전 원칙을 살리면서도 법률로서 탄력성을 기할 것은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속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1헥타르 이내의 농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예외조항 삭제 문제에 대해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돼선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완충작용 없이 (상속된 농지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건 문제점이 있어 검토를 통해 대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 영농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농지 비축 차원에서 정당한 가격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방안 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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