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前보좌관 구속영장(종합)

입력 2017-10-13 08:54   수정 2017-10-13 08:58

檢, '금품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前보좌관 구속영장(종합)

다단계업체 '수사관 교체' 청탁 혐의…경찰 고위간부에 금품 전달 의혹도

법원서 금명 영장실질심사 통해 구속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의 전 보좌관 김모씨에게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까지 이 의원실 소속 보좌관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4년 대형 다단계업체 임원이던 유모씨로부터 경찰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 중 일부를 갖고 나머지는 이 다단계업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방경찰청의 고위간부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체포하면서 그의 자택과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유씨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건설교통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2006년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부도가 난 충청남도 보령 소재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에 인수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았다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나 14일 오전께 이뤄질 전망이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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