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 발표…피해 여중생 잠 깨 저항하자 목 졸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최평천 기자 = 여중생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딸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브리핑을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낮 12시20분께 딸(14)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추행하고, 다음날인 10월1일 낮 12시30분께 A양이 깨어나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해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영학은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왔던 딸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해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영학이 딸과 사전에 A양 유인을 계획했고, A양이 집으로 찾아오자 딸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직접 건네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9월30일 집으로 찾아온 A양이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딸을 집에서 내보낸 뒤 A양을 추행했고, 10월1일 오전 다시 딸이 외출한 사이 A양이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이영학은 굳이 A양을 지목해 딸에게 데려오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엄마가 죽었으니 엄마 역할이 필요하다", "A양이 착하고 예쁘니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답만 반복했다.
이영학은 A양 살해 이후 딸과 함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영월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인 박모(구속)씨 차량을 이용했고, 이후 은신처를 마련하는 데도 그의 도움을 받았다.
경찰은 이영학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살인과 형법상 추행유인·사체유기 혐의를, 딸에게는 추행유인·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이영학 딸 주변을 두루 조사했으나 다른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영학이 지난달 6일 망우동 집에서 투신해 숨진 부인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딸을 내세워 모은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해자 유족을 심리·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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