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엔 '공소권 없음'·선거법 위반 혐의엔 '무혐의' 처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익표 의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등 고발을 취소함에 따라 검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추 대표와 홍 의원의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해 각각 불기소 처분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대표와 홍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에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 개인 판단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고발이 취소되면 처벌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추 대표는 올해 5월 7일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으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당시 선대위 수석대변인이던 홍 의원은 같은 달 4일 '해당 보도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공동기획으로 진행된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21일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대선 당시 제기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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