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2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입력 2017-10-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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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2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2월 20일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모바일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모바일서비스에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추가하고, 전자위임장 업무에서 집중투표제와 의결권 불통일 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 주주가 의결권을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의결권 불통일 행사는 주주가 2주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상장사 가운데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8월 현재 727개사, 716개사다. 도입률은 코스피의 경우 전자투표 46%, 전자위임장 43%, 코스닥 시장은 64%, 63%다.

예탁원 관계자는 "PC 기반으로만 구축된 전자투표 시스템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장해 운영 플랫폼의 이원화로 주주 및 발행회사의 시스템 접근성 및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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