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느는데 요금감면 취약층 3년간 37%↓"

입력 2017-10-13 10:22   수정 2017-10-13 14:55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느는데 요금감면 취약층 3년간 37%↓"

최명길 의원 "통신사, 요금감면 의무에도 홍보 소극적…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통신요금 감면을 받는 취약계층 가입자가 최근 3년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입자가 늘어도 요금감면 대상자는 오히려 줄었고, 유선전화처럼 전체 가입자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자 감소 폭이 훨씬 컸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통신 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6.5% 늘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37.2% 줄었다.

같은 기간 일반전화(유선) 가입자는 이동전화의 영향으로 7%가량 줄었는데 요금감면 대상자는 세 배 가까운 19.4% 감소했다.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0.9% 줄어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7배 가까운 6.2% 줄었다.

이동전화는 가입자가 3.3% 증가한 가운데 요금감면 대상자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회사별로 보면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고객이 가장 많이 줄어든 회사는 SK브로드밴드로 52.3% 급감했다.

일반전화와 인터넷전화는 LG유플러스로 요금감면 대상자가 각각 63.7%, 17.2% 감소했다.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요금을 감면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가 모르더라도 통신사가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이렇다 보니 신규가입 시 통신사가 요금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대상자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명길 의원은 "통신 사업자들이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요금감면 제공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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