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타당성 용역에 이어 자문위 구성 운영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환경 자산을 지속해서 보전·관리하기 위한 재원 발굴에 가속도가 붙는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환경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관광업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20명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자문위원회'(이하 환경보전기여금자문위)를 구성했다.
환경보전기여금자문위는 곧바로 1차 회의를 열어 지난달 발주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과업 수행 계획을 보고받았다.
앞으로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법제, 조세, 부담금 제도, 환경정책 등 전문분야의 의견을 제시한다. 국회와 중앙정부 부처와의 업무협의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월 '제주 자연가치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앞서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했다.
내년 4월 말 완료되는 용역을 통해 신설 목적, 부과 요건, 부과 기준, 적정 부과금액, 징수방법, 재원조성 필요성 등이 제시되면 환경보전기여금 신설 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그동안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와 하수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자연 자산의 친환경 보전과 관리, 생태적 지속 가능성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된 만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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