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이영학, 3급 지적·정신장애라도 충분히 범행 가능"

입력 2017-10-13 12:00   수정 2017-10-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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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 "이영학, 3급 지적·정신장애라도 충분히 범행 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애등급 판정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 낮아"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지적장애, 정신장애를 한꺼번에 앓고 있음에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학계는 이씨의 지능 수준이면 충분히 흉악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

이씨가 받은 지적장애 3급이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정신의학계는 이씨의 장애등급 판정이 잘못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현재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신청서 양식에는 전문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장애진단서가 포함돼 있는데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 2인 이상의 전문 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연 후 최종 판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낮으며 이씨가 가진 지능 수준이라면 흉악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의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영학의 서류를 직접 확인하진 않았으나, 지적장애는 객관적 검사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므로 판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된다. 지능지수(IQ) 70 이하면 3~4급, 50 이하면 2급, 35 미만이면 1급 판정이 내려진다.

전문가들은 이씨는 IQ 70 이하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3급과 간질로 인해 정신장애 3급을 받아 최종적으로 2급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도 "3~4급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흔하게 볼 수 있다"며 "이영학이 횡설수설하고 심리적인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지적 수준이 크게 낮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이씨가 '지적 수준이 낮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장애등급 판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보다 3급 지적장애를 가진 이영학이라면 현재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각종 범행은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k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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