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판사는 컴퓨터 사용 사기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13일 제주시 연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자고 있던 A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인터넷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한 뒤 A씨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을 받아 챙겼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와 컴퓨터 사용 사기로 5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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