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 제공한 공범 3명도 함께 재판 넘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3일 남 지사의 아들 남모(26)씨를 필로폰 밀수 및 투약 등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남씨는 올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지난달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이후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지난 7월부터 국내에서 제공한 한국인 A씨도 함께 구속기소 하고, A씨의 공범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했다.
세 사람은 남씨의 지인들로, 전문적으로 마약을 공급하는 업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이들이 더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남씨는 지난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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