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또 신경전…미 법원 결정 놓고 딴소리

입력 2017-10-13 17:52  

대웅제약-메디톡스 또 신경전…미 법원 결정 놓고 딴소리

대웅 "메디톡스 소송 부적합 판단" vs 메디톡스 "내년 4월 속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메디톡스[086900]가 지난 6월 미국에서 대웅제약[069620]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미국 법원이 내놓은 판단에 양사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두 회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12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다툴 일은 아니라며 한국에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에 대웅제약이 훔쳐간 보툴리눔 균주로 인해 침해된 지적 재산권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가 자사 제품 '메디톡신'을 도용했다고 본다.

미국 법원은 명령문(Minute Order)을 통해 한국에서 진행하는 소송을 보고, 이후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일지 자체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법원은 한국에서의 소송 진행 상황을 본 뒤 내년 4월 13일 오전 9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의 소송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는 데 포커스를 맞춰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미국 법원 판단으로 메디톡스 소송으로 위협받았던 나보타의 선진국 진출도 힘을 받게 됐다"며 "이제는 발목잡기식 무모한 음해에서 벗어나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진출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발표에 발끈했다. 메디톡스는 "미 법원 판결은 한국에서의 소송을 주문한 것뿐"이라고 반박하며 명령문 어디에도 '부적합'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의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조만간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을 보고 내년에 속개한다는 게 판사가 내린 결론의 핵심"이라며 "대웅제약은 보유 균주의 획득 경위를 조속히 공개해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툴리눔 톡신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미용성형 시술용 바이오의약품이다. 보툴리눔 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소가 주성분이다. 미간 주름 완화 등에 쓴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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