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알고 지내는 1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알고 지내는 B 양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호텔로 데려갔다.
그는 식사하러 가는 것으로 착각한 B 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B 양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고 배 등을 수차례 추행했다.
B 양이 "집에 보내달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자 A 씨는 B 양의 옷을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려 하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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