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편성책임자도…합의서,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SBS가 국내 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한다.
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노조)는 13일 국내 방송사 중 처음으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편성·시사교양·보도 최고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SBS 노사는 이날 노사 합의문 조인식을 개최하고 사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의 임명동의제를 올해 정기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윤세영 전 SBS미디어그룹 회장이 사임하면서 선언한 '소유와 경영 분리'를 실행하는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양측의 합의에 따르면 SBS 사장은 SBS 재적 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부문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SBS 노사는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 올해 말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SBS의 수익이 다른 자회사로 유출되는 왜곡된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SBS는 "이번 합의를 통해 SBS 대주주는 상법에 따른 이사임면권을 행사하고 노조는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SBS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SBS노조는 "이번 합의가 민영방송사는 물론 공영방송사 정상화를 포함한 전체 방송 개혁의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