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정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판사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징상, 정 씨 역할이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직 경찰관 출신인 정 씨는 김모(37)씨가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것을 알면서도 2011년 2월 중국어에 능통한 박모(47)씨를 소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사기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직 총책 김 씨는 정 씨가 소개한 박 씨 등 국내 조직원 4명과 중국인 조직원 5명과 함께 2011년 검사, 은행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4차례 저질러 5천9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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