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대리인, '장롱면허용'으로 도전 안 돼요"

입력 2017-10-13 16:58  

"야구선수 대리인, '장롱면허용'으로 도전 안 돼요"

자격 획득 후 2년 내 선수계약 못 하면 취소…5년간 재응시 금지

보수는 선수 계약금의 5%…구단별 3명, 최대 15명 대리인 가능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내년 도입하는 프로야구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려면 응시자들도 활발히 활동할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윤봉길의사기념관 강당에서 'KBO리그 대리인제도 설명회'를 열고 "대리인 자격증은 장롱면허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수협은 KBO와 협의해 선수대리인 제도를 내년 공식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 달 대리인 지원자 공인 신청·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12월 중·하순에 제1회 대리인 자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2회 시험은 내년 6·7월 중 치른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대리인 업무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자 등 210명 이상이 강당을 가득 채워 프로야구선수 대리인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대리인에 도전하려면, '보험용'으로 자격만 따놓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당장 현장에서 일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마련된 대리인 규정에 따르면, 대리인 자격 취득 후 2년 이내에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공인이 취소된다.

또 한 번 공인이 취소되면 5년 내에는 재응시가 불가능하므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리인 응시자에게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외국인 등은 제한한다. 벌금형 이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불법 스포츠토토나 승부조작 관련 처벌을 받았다면 대리인에 도전할 수 없다.

또 현직 구단·KBO·언론사 임직원이나 선수, 코치진, 그리고 선수·선수협과 분쟁을 겪었던 자 등은 응시가 제한된다.




자격시험 과목은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KBO규약, KBO리그규정, 상벌위원회 등 기타 규정, 한국과 외국 리그 간 협정서, 국민체육진흥법·한국도핑방지규정 중 일부 규정, 법률 상식 등이다.

응시료는 자격심사비 10만 원, 자격시험비 40만 원(각각 부가세 별도)으로 책정했다. 선수협은 시험 전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리인이 되면 연봉협상을 비롯해 선수와 구단의 계약을 교섭하는 업무를 보게 된다. 계약 선수의 광고 등 마케팅 활동 업무도 한다.

대리인은 선수에게서 보수를 받는다. 보수는 선수가 계약한 규모의 최대 5%다.

대리인 1명은 선수를 최대 15명 보유할 수 있다. 구단별로는 3명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단, 트레이드 등 구단의 의지로 선수의 소속이 바뀐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아마추어 선수와 외국인 선수는 대리인 계약 대상이 아니다.

선수 1명이 여러 대리인과 계약할 수는 없다.

김 사무총장은 "KBO리그에서는 자유계약선수(FA) 취득이 제한적이고, 과도한 보상제도로 자유로운 이적이 어렵다. 또 100억 원 이상을 받는 S급 선수도 적다. 그래서 최대 5% 수수료를 받는 대리인의 사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7년 기준으로 KBO리그 선수 연봉 규모는 750억 원, FA 계약 규모는 703억 원인데, 5%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면 대리인 시장 규모가 각각 37억 5천만 원, 35억 1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일단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 15명 제한 등은 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bb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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