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이 발의한 고교 입학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3일 상임위(교육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사립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관내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해 고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2018학년도부터 2개 학교(울산예술고, 현대청운고)를 제외한 지역 공사립 고교 신입생 입학금이 면제된다.
현재 울산시내 고교 입학금은 최고 1만7천400원에서 최저 1만3천600원(방송통신고 5천400원)이다.
최 시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의 총 입학금인 1억5천여만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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