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이우현 의원 前보좌관 구속

입력 2017-10-13 21:54  

檢,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이우현 의원 前보좌관 구속

제3자 뇌물취득 혐의…법원 "혐의 소명되고 도망 염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피해액이 1조원대에 달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전직 국회 보좌관이 13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2일 밤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까지 이 의원실 소속 보좌관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4년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인 IDS홀딩스 측 관계자 유모씨로부터 자기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관을 교체해달라는 등의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피해액도 1조원을 웃돌아 일각에서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씨가 유씨의 부탁대로 실제 당시 IDS홀딩스 수사가 진행 중이던 관할 경찰서를 지휘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전 청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성 민원을 전달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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