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작년부터 교육 의무화…권익위, 점검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 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해야 하지만 부패방지교육 시행 대상 기관 1천289개 가운데 380개(29%) 기관이 교육이행 현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제도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올해 점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을 의무화했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부패방지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교육실시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업무평가·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나 부패 취약업무 종사자, 신규임용자는 대면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24일 기준으로 중앙행정부처 8곳, 지방자치단체 27곳, 공기업 등의 공직 유관단체 345곳이 부패방지교육 현황을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중앙행정부처 중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인권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제출하지 않았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경기도·세종시 등이, 공직 유관단체로는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등이 제출하지 않았다.
채 의원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유명무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부패방지교육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이 사실상 필수적인데, 제때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청탁금지법 정착에도 도움을 못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권익위가 제도시행 첫해라서 점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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