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한도 축소·EU 파견 북한 노동자의 추가 노동허가 중단
北 계속 도발 땐 '세컨더리 제재'도 검토할 가능성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오는 16일 외무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안을 추가로 확정해 발표한다.
앞서 EU는 지난 2006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독자적인 제재안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EU가 이번에 추가로 대북제재안을 마련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이번 추가 제재안에서 EU 회원국 및 회원국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디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의 돈줄을 더욱 죄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과 투자를 금지하고 북한에 대한 송금 한도를 대폭 감소하는 조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해외에 파견하는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EU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를 추가로 내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EU 지역에는 폴란드에 북한 노동자 400여 명이 파견된 것을 비롯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북한 파견 노동자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수천 명의 노동자가 유럽에서 일하며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기업들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에 투자한 것이 별로 없어 EU의 대북 추가 제재는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EU 측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설 의향을 내비치고 있으나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로썬 EU의 중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EU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EU는 북한 국적자 3명과 북한 단체 6곳을 추가로 제재대상인 블랙리스트에 올려 여행금지와 자산동결등의 조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EU에서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인과 북한 단체는 각각 104명과 63개 단체로 늘어나게 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은 북한인 63명과 북한 단체 53개이고, EU 독자 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은 북한인 41명과 단체 10개이다.
한편, EU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경우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비(非)EU 기업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할 경우 상당수의 중국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어 검토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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