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허덕이는 지방공항에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입력 2017-10-14 12:05  

적자 허덕이는 지방공항에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공항 공익성 무시…재정부담 낮추게 면제해야"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방공항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14일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공항에 정부가 매년 수십억원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지방공항 적자규모는 무안공항 124억원을 최고로 여수공항 122억원, 양양공항 96억원 등이다.

정부는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전국 10개 지방공항 중 5개 공항에 올해 49억4천만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무안공항 27억원, 여수공항 12억원, 양양공항 8억원 등으로 대부분 공항 부지인 국유지 사용 대가이다.

한국공항공사법에 국유재산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적자 지방공항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항의 공익성을 무시하고 공기업에 정부 재정충당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항 활성화만 한다고 해서 적자공항을 흑자로 돌아서게 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적자 지방공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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