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용무 보려 했거나 순리적 출근 경로·방법 이탈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출근 도중 버스를 잘못 탄 것을 깨닫고 갈아타려다가 정류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방호 담당 공무원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전 6시 30분께 출근 방향과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을 깨닫고 환승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내리다가 넘어졌다.
그는 출근 중 벌어진 사고로 우측 무릎뼈가 부러지고 뇌 경막상 출혈, 안면부 찰과상,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며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이 나오자 행정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A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려고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또 "A씨가 출근길에 오르려다 사고가 난 이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에게 나타난 증상들이 출근길에 넘어져서 생긴 외상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임 판사는 "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상들은 명백히 (출근 중에 넘어진)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뇌 증상도 A씨에게 일부 만성 질환이 있었으나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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