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해야"
기재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예산편성권 포기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도입했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6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국민참여예산은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재택 원격 근무 인프라 지원 등 6개 사업에 모두 422억 원이 책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희망하는 신규 사업과 예산 규모를 정해 제안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부 심사 후 다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인기가 높은 사업을 최종 선정해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 한도를 500억 원으로 잡고 설문 득표수 1~6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사업을 선정하면서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온라인투표에 맡긴 것은 정부가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포기한 셈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한 법무법인에 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여부와 쟁점 등을 질의한 결과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 의견의 법적 효력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법률에 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을 얻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려고 서둘러 도입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평가를 무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집어넣은 것은 불법적인 행위인 만큼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국민참여예산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재정법 제16조의 4는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제안한 사업의 경우에도 정부가 사업타당성을 점검하고 소관부처의 예산 요구 절차를 거쳐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서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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