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부안 발표…현직 대통령도 수사·국회가 처장 선출(종합)

입력 2017-10-15 17:04   수정 2017-10-15 20:12

공수처 정부안 발표…현직 대통령도 수사·국회가 처장 선출(종합)

개혁위 권고안보다 규모 축소해 수사인력 최대 55명·독립기구로

공수처장, 국회가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정무직·퇴직 후 2년 이내'로 대상·범위 줄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무부 방안이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권고 직후 공수처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된다.

또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법정주의는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재량에 따른 기소로 인한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 운용으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도 받는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가 나왔던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 인력 규모를 줄여 수사 인원을 최대 55명으로 정했다.

처장·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를 25명 이내로 설계했다. 이는 검찰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 3개 팀(각 팀장 1명, 팀원 6명) 구성이 가능한 규모다. 검사 총원을 고려해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직원은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 선출권한을 강화했다. 개혁위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으나, 법무부 안은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선출토록 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두 경우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일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외에도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처장) 및 1년(차장)을 지나지 않은 경우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퇴직 후 2년간 검찰청 검사, 1년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수처 검사에게 특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점을 고려해 임기제를 도입하고 연임 횟수도 제한했다.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으나 증거수집 등 현직 당시에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외에 수사대상은 행정기관의 경우 정무직 이상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당초 권고안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했으나 그 범위를 '정무직'으로 줄였고, 일부 의원안의 '퇴직 후 3년 이내'는 '2년 이내'로 좁혔다.

고위공직자의 수사대상 범죄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범한 특정범죄 및 관련범죄'로 하고, 가족의 경우 공직자 본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정했다. 가족 범위는 일반 공직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특히 검사의 대상범죄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한다.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넘기도록 했다.

또 공수처장이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장은 관계기관에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 제출, 수사 활동 지원, 수사관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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