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1천50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신고를 접수해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업체를 조사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다.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는 이 기간 637건이다. 2012년 65건에서 지난해 15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1∼7월은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건 많다.
금감원은 "최근 가짜 가상화폐를 빌미로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속여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 투자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수사 의뢰는 2015년 13건에서 2016년 2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2건이다.
비상장주식 매매, FX 마진 거래, 종합금융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한 유사수신도 2015년 27건에서 2016년 39건, 올해 상반기 24건으로 늘었다.
이 밖에 쇼핑몰 운영, 상품권 판매, 보석광산 개발, 골드바 유통, 커피 등 특수작물 재배 사업 등 각종 명목으로 유사수신 사기가 저질러져 수사 의뢰됐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을 모니터링해 수사 의뢰하는 인력은 2명뿐"이라며 "선제 대응을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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