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 시도 근절 신고센터' 자체 운영해 결과 공개…"수사의뢰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롯데건설과 경쟁한 GS건설은 시공사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15일 그간 '불법 매표(買票)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온 결과를 발표했다.
GS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신4지구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한 지 6일 만에 227건의 금품 향응 제공 관련 자진 신고·상담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실제 금품·향응 신고가 총 2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1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추가 신고 및 상담 중인 건수도 다수에 달한다"며 "수주전에서 고가의 금품향응 제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이번 발표는 GS건설의 한신4차 수주 여부와 상관없이 하는 것으로, 최종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개표 시점에 맞춰 결과를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GS건설에 따르면 한신4지구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제보에는 현금 제공 4건을 비롯해, 현금+청소기, 현금+숙박권, 상품권, 명품가방·명품벨트, 다이슨 청소기 지급 사례 등이 포함됐다.
GS건설은 "이번에 신고된 내역을 토대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의 과잉영업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 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GS건설은 사소한 식사 제공이나 선물 제공 금지,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과 현혹적인 조건 또는 이면에서의 음성적인 조건 제시 금지 등 일체의 위법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은 또, 이 같은 차원에서 한신4지구부터는 매표시도 제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포상제도까지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행정기관의 경고 속에서도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영업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시정비법은 금품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조합원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고나 제보를 주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제보자 처벌 조항'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GS건설은 앞서 롯데건설에 패한 미성·크로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추가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대건설과 경쟁했던 반포주공1단지에 대해서는 "이사비 지급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확인된 만큼 정부나 지자체, 수사기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GS건설은 "당사의 신고센터 운영은 GS건설 입찰 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신고 대상도 상대 회사뿐 아니라 GS건설 직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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