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산(酸) 휴대 범죄로 규정…2회 기소때 징역형

입력 2017-10-15 18:41  

영국, 산(酸) 휴대 범죄로 규정…2회 기소때 징역형

18세 미만 청소년에 독성물질 판매 금지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산(酸)을 포함한 독성물질을 휴대하고 다니는 것을 범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내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격적이고 위험한 무기들에 관한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독성물질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이를 해명하는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

범죄에 사용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경찰이 입증하지 않아도, 본인이 합법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기소된다.

독성물질 휴대로 두 번 째 기소되면 최소 6개월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앞서 지난 2015년 시행된 흉기 규제를 차용해 독성물질도 똑같은 방식과 수위로 규제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성물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독약법에 황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는 특정 농도 이상의 황산 구매는 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황산은 사제폭발물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몇 년 새 독성물질 공격이 급증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런던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런던에서 산(酸)이나 다른 독성물질이 이용됐거나 이를 이용해 위협한 사건이 2015년 261건에서 2016년 458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3분의 1은 노상강도사건이었다. 노상강도에 흉기대신 독성물질이 이용된 것이다. 영국 전체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460건, 504건이 발생했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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