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다리 건물' 입체도로 개발이익 50% 환수 추진

입력 2017-10-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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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다리 건물' 입체도로 개발이익 50% 환수 추진

조정식 의원-국토부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로 위아래 공간에 건물이 들어서는 '입체도로' 건설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절반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하고 최근 정책자료집을 통해 개요를 소개했다.





입체도로 개발은 도로 아래에 지하상가를 짓거나 도로 위 허공에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고가형 건물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건물과 도로를 입체적으로 건설하는 개발 방식으로, 국토부가 연초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할 법률 제정안은 이 입체도로 운영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는 도로 위아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지만 입체도로가 도입되면 건물을 관통하거나 옥상 등을 통해 건물들을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짓거나, 건물 밑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등을 건설하는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업지역에 주로 적용되는 새로운 건축 제도인 만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절반을 '입체개발부과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이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이익의 20~25%를 걷는다는 점에서 입체도로 개발이익 환수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국토부는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입체개발부과금을 결정·부과하며 사업시행자는 준공일 이전까지 부과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과금의 절반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돌리고 나머지 절반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1대 1의 비율로 귀속시킨다.

이는 입체도로 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체개발구역은 국토부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

구역 지정 요건으로 도로 본연의 기능 유지와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도로공간 개발로 단절된 도시 공간의 통합을 지원하거나 창의적인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체도로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국토부가 각종 지원 활동을 하는 '도로공간 입체활용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된다.

조정식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 하에 법률 제정안 내용의 가닥을 잡았고 이르면 이달 중에는 제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체개발부과금 비율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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