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농진청 전체 직원의 3분의 1 각종 징계받아"

입력 2017-10-16 09:34  

김철민 "농진청 전체 직원의 3분의 1 각종 징계받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농촌진흥청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해 관리·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은 16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식 징계를 받거나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이 본청과 소속기관 등 농진청 전체 직원 1천847명 중 33.9%인 62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은 63명이다.

유형별로는 해임 3명, 강등 2명, 정직 7명, 감봉 21명, 견책 30명이다.

징계처분 직원들은 본청 소속이 8명이고 나머지 55명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4개 산하기관 직원들이다.

이들은 금품수수와 허위출장, 출장여비 부당수령, 회계질서 문란, 절도, 직장이탈, 음주 운전, 업무태만 등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범인도피(품위유지의무위반) 사유 때문에 견책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농진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지도사와 연구사, 연구관 등 직원 10명이 허위출장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에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등을 받은 직원은 563명에 달했고,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은 직원은 47명으로 집계됐다.

법적 처분은 받은 직원은 38명이며 이 중 강제추행과 성매수,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성범죄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농진청 직원들이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 직무태만으로 매년 적발돼 징계받은 것은 공직기강이 그만큼 해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몇 년 새 전체 직원의 3분의 1분에 해당하는 직원이 징계를 받거나 자체 주의·경고를 받은 만큼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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