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 추세…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형 온라인서점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1천500여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1천511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2014년 12월에만 17건이 적발됐고 2015년에는 321건, 2016년에는 407건이, 올해는 8월말까지 766건 적발돼 해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9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 중에는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온라인서점들이 포함됐다.
도서정가제 위반은 중고 도서로 속여 할인판매하거나 현금 등으로 올려주는 페이백 방식, 경품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일부 온라인서점들은 제휴 카드 할인을 통해 최대 80% 이상의 할인율과 캐시백 혜택을 주는 등 편법 영업을 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제값 주고 책을 사는 데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무르익기도 전에 판매업체들의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제도의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최근 10년간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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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적발 │ 계 도 │ 신 고 │ 과태료 │ 비 고 │
││││(출판물불법유통신 │ 부과 │ │
││││고센터 → 지자체)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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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9월-1│ 22 │ 22 │- │ -│ │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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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 20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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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20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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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 60 │ 40 │2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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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43 │ 4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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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 35 │ 32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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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54 │ 33 │21│ 13건 │개정 도정 │
││││ ││제 시행 이│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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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321 │ 253 │68│ 46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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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407 │ 262 │ 145│ 68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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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8.31. │ 766 │ 692 │74│ 25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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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1월까지 4건(과태료 3건) (자료: 곽상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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