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프로방스 행정절차에 토지소유자 또 무효소송

입력 2017-10-16 10:04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행정절차에 토지소유자 또 무효소송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담양군이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논란이 된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한 데 대해 주민이 또 사업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 부지 내 원 토지소유자인 박모씨는 16일 담양군이 지난달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데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박씨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확인된 사업에 대해 담양군이 불법적으로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며 "피고(담양군)의 행태는 우리 사회 질서와 신의에 반하고 사법의 행정에 대한 견제라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행정절차 하자 등을 이유로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 무효 판결을 했다.

이에 메타프로방스 사업 부지 내 일부 원 토지소유자가 담양군을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메타프로방스 내 일부 토지를 지난 11일까지 원소유주에게 넘겨야 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예고문을 담양군과 메타프로방스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하고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며 사업 정상화 의지를 밝힌 상태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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