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수사와 재판 등의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려다 적발된 법조비리 사범들이 매년 2천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6월 법조비리 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연평균 2천689명이 법조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기소된 법조비리 사범은 2천978명으로 3천명에 육박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천450명으로 고공 행진이 이어졌다.
비리 유형은 민·형사·경매 브로커 행위, 변호사·법무부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 판사·검사·경찰 등의 금품수수 등이다.
주 의원은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는 법조비리 사범을 보면 전관비리 근절, 사법개혁 등이 단순한 구호에 그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법조인들이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미 연방 검찰의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 2015년 미국으로 송환돼 최근 유죄 평결을 받은 한국터보기계 주식회사 이헌석(51) 대표의 사건에서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조약 위반 다툼 여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자국민인 이 대표를 미국으로 보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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