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AI 항원 검출 한천 반경 10㎞ 가금류 이동제한

입력 2017-10-16 10:36  

안성시, AI 항원 검출 한천 반경 10㎞ 가금류 이동제한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류 농가에 미입식 휴식제 적용

(안성=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철새도래지인 한천의 야생철새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선정, 이 지역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AI(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공도읍 신두리 438 일대로, 반경 10㎞ 내에는 63농가에서 3천672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시는 10월 중 안성천·청미천·한천 등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AI에 취약한 오리와 토종닭의 80%가 출하되면 곧바로 미입식 휴식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미입식 휴식제는 철새도래지 인근에 위치한 농가에서 동절기에 가금류를 사육하지 않으면 오리는 마리당 1천400원, 토종닭은 530원을 보상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또 방역지역 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162농가(가금류 598만7천여마리 사육)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AI 예방을 위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와 해당 농가 외출 자제 등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jong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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