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단풍구경, 체험학습, 축제체험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달 10일까지 도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업체와 과거 법규사항 위반 이력이 있는 운송사업체는 집중 점검한다.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주요 관광지에는 차량 안전 현장점검을 한다. 도와 시·군, 경찰,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사용, 속도 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교통법규 준수사항과 관련해 운수종사자 안전의식교육도 한다.
점검 결과 법규위반 사항은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해 전세버스 이용에 따른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이용자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석 축산물 위생 점검, 위반업소 26곳 적발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축산물 위생 및 이력제 관리 특별점검을 해 위반업소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도와 시·군 공무원, 축산물 명예감시원 등 72명을 동원해 추석 때 많은 양의 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가공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1천906곳을 특별점검했다.
주로 원료육 취급 및 보관, 영업장 위생관리,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살폈다.
이 결과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실시 4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미작성 7건,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1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1건, 자가품질검사 1건 등이었다.
도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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