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해경 수사본부가 지난 8월 발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최종 수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해경은 이날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모(55) 씨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과 당시 사고현장 관리감독자이던 사내 협력업체 물량팀장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주요 일지.
▲ 8.20 = 오전 11시 37분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석유화학제품운반선내 탱크 폭발, 작업자 4명 사망
▲ 8.20 = 고용노동부, STX조선해양 전면 작업중지 명령
▲ 8.20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고현장 방문
▲ 8.21 = 부산고용노동청, 2주간 STX조선해양 안전보건 특별감독
▲ 8.22 = 해경 수사본부, STX조선해양·협력업체 압수수색
▲ 8.27 = STX조선해양, 유족과 보상합의
▲ 8.28 = STX조선해양, 외부 전문기관과 조선소 안전진단 컨설팅 계약
▲ 8.29 = 고용노동부, 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이사 참고인 소환조사
▲ 8.30 = 고용노동부, STX조선해양 부분작업 재개 허가
▲ 9.12 = 해경 수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를 근거로 방폭 안되는 방폭등에 가연성 가스 유입으로 폭발사고 난 것으로 결론
▲ 9.17 = 고용노동부, STX조선해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산업안전법 위반 199건 적발,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 확인
▲ 9.28 = 고용노동부, STX조선해양 전면 작업 재개 허가
▲ 10.16 = 해경 수사본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조선소장 등 5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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