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농가 구속영장…"범행 수년간 지속"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가축분뇨를 수년간 보호지역에 불법 배출한 양돈농가들이 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인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정읍에 있는 A농장 대표 양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여간 양돈장 인근의 하천 도랑에 2천600여t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양돈장 분뇨저장소 윗부분에 모터 펌프를 설치, 직경 50㎜ PVC 연결관으로 연평균 2천400여 마리 돼지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분뇨를 계속 버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정근 자치경찰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은 "양씨의 경우 수년간 지속해서 불법 배출해 그 양만 수천t에 이르고,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분뇨가 공공수역에 그대로 유입돼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대정읍의 다른 농장 3∼4곳도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즉각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달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2개 양돈농장이 가축분뇨 수천t을 지하수가 흘러들어 가는 원천인 '숨골' 등에 가축분뇨 8천500t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숨골은 용암동굴이 붕괴하거나 지표면 화산암류가 갈라진 곳으로, 지하수 함양의 원천인 동시에 오염의 취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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