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해 고의 있었다고 판단되고 죄질 좋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걸 주장해왔지만,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당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정을 비춰보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결과가 아주 중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올해 1월 강남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을 피해 달아나려던 전 동거인 A(34·여)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나흘 뒤인 13일 숨을 거뒀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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