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선박용 폐기름통을 방치해 해양오염 원인을 제공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어선 선주 A(44ㆍ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 주변에서 발생한 폐유 오염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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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부둣가에 방치된 윤활유 통이 바다로 넘어지면서 폐유가 쏟아진 것으로 보고 윤활유 통 일련번호를 조사, A씨가 다른 어선에서 썼던 빈 통에 폐유를 넣어 부둣가에 방치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해양 오염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선박별 윤활유 구매기록을 관리하는 윤활유 실명제를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윤활유 실명제가 해양 오염사고 예방과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며 "폐윤활유는 주요 항구에 마련된 저장탱크에 반납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기름통이 바다에 쓸려가 오염사고를 낼 경우 선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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