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측, 사실상 재판 보이콧 왜?…'유죄판단 차단 시도' 해석

입력 2017-10-16 12:33   수정 2017-10-16 17:35

박근혜측, 사실상 재판 보이콧 왜?…'유죄판단 차단 시도' 해석

변호인단 사임 초강수에 여러 관측…'지지층 결집 효과' 분석도

구속연장 朴측 무력감·절박감 반영해 '판 흔들기' 관측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재판부가 심정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인 동시에 추가 구속에 따른 절박감의 발로에서 시도하는 '판 흔들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해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이날 법정에서 '폭탄선언'을 한 셈이다.

유 변호사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로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우선 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을 막아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재판부가 이날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두 차례나 강조한 것도 이런 외부의 인식을 막기 위해서였다.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이 향후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 경우 내년 4월까지도 수감 신세를 면치 못할 수 있다.

변호인단으로서는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야 향후 보석을 청구할 때 재판부가 한 번 더 숙고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막지 못했다는 지지자들의 비판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변호인단이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인 것일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유 변호사 자신도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변호인단 전원 사퇴 카드가 정치적 계산과 닿아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을 홀로 남겨두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출당 조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18개 혐의로 기소돼 만약 유죄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무력감과 반대로 어떻게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이와 같은 '벼랑 끝 전술'을 펼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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