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살충제 농약 검출 등 적발 5년간 1천건 육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학교 급식소 등 집단급식시설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50% 이상 늘어나 당국의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받은 '집단급식시설 식품공급업체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반 동안 급식용 식자재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917건에 달했다.
위반 건수는 2013년 180건, 2016년 276건으로 3년 새 53%나 증가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A사는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꽃게 70㎏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 강원도에 있는 B사는 냉동 고등어를 상온에서 7일 이상 보관하다 적발됐고, 광주광역시 C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 등 6개 제품을 보관하고, 냉장보관용 제품을 냉동고에 두다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경기도에 있는 D사는 수질검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시설개수 명령을 받았고, 서울시 E사는 창고 등 보관시설에서 곰팡이가 검출되는 등 비위생적 시설관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하수에서 대장균 검출, 부추에서 살충제 농약인 디플루벤주론 기준초과 검출, 방충망 미설치, 창고바닥·냉장시설 바닥 위생 불량, 작업대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적발된 사례들이 있었다.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미이수로는 275건이 적발됐으며, 건수는 2013년 49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49% 증가했다.
기 의원은 "소액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참 시 처벌을 강화하거나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처분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91건, 시정명령 59건, 과태료 부과 288건, 시설개수 명령 34건이었다.
기 의원은 "급식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을 공급해 피해를 준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며 "늑장대처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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