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가을 풍어기를 맞아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약 70.3km(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약 27.7km) 해상에서 53t급 중국 유망어선 Y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Y호는 지난 8일부터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며 5차례에 걸쳐 3천150kg을 포획하고도 600kg만 잡은 것처럼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Y호는 연간 할당량을 초과할까 봐 고의로 어획량을 줄여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6일 오전 담보금 1천500만원을 내고 현장에서 석방됐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오늘부터 타망어선 조업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해상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불법조업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처벌해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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