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수술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간호사와 전공의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부산대병원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6일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산대 인사위원회는 부산대병원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정직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처분이다.
부산대 측은 병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해 A 교수의 폭언·폭행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재범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장은 "A 교수가 폭언·폭행한 전공의가 한두 명이 아닌데 학교 측이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이라며 "자격 미달 교수는 정직이 아니라 병원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지부는 총장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A 교수는 지난 6월 수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남자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수술 기구를 내리친 사실이 알려진 뒤 평소에도 전공의 등에게 폭언·폭행했다는 추가 증언이 잇따랐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