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무분별하게 공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시) 의원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받은 상가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1-1생활권 L2블록에는 667가구에 160개 상가, 3-1생활권 M4블록에는 849가구에 196개 상가가 각각 허용됐다. 가구 대비 상가비율은 23%대로, 전체 평균 5%대보다 4배 이상 높다.
해당 지역 주변은 중심상업용지여서 인접 상가 개발업체나 수분양자,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공모주택으로 진행된 2-2생활권 M5블록과 L3블록의 경우에는 공모안 대비 실제 상가면적이 209%와 620%가 증가한 것으로 이 의원실은 파악했다.
이해찬 의원은 "공모당선자와 수의계약 체결 후 공모내용을 변경했다면 공모지침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전반의 상업용지 도시계획을 고려해 과도한 단지 내 상가 인허가를 지양하는 한편 공모안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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