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 "가해자 형사재판 부실"…국가 상대 소송

입력 2017-10-16 14:29  

염전노예 피해자 "가해자 형사재판 부실"…국가 상대 소송

"1심서 피해자 의사 무관한 처벌불원서 받아들여 정신적 피해"…1억원 청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염전 주인(염주)의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한 명이 가해자의 형사재판 1심을 담당한 법원이 부실 재판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소송을 대리한 원곡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는 이날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률사무소 측은 "가해 염주에 대한 1심 형사 재판부에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양형에 반영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14년 10월 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영리유인,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 염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형량 산정에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됐다. A씨의 변호인이 선고 사흘 전 재판부에 제출한 박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그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이 처벌불원서가 박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판결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A씨의 형량은 1심 결론과 달라지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측은 "1심 재판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가 왜곡돼 반영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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