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는 16일 제주도의원 정수를 확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6명 중 34명 찬성, 2명 기권으로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헌법상 보장된 제주도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36조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은 "제주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제주의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의 상한 인구 3만5천44명을 초과한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선거구 주민의 투표가치는 다른 선거구의 투표가치보다 현저히 낮아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도의회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는 1만5천649명으로 전국 평균(1만3천984명)보다 월등히 높아 주민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제주도지사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오는 31일까지 16일간 제주도와 행정시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7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축산분뇨 악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을 대신해 본회의를 진행한 윤춘광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며 "지난 1년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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